대항력이란?
2012. 10. 17.
대항력이란? 당사자 사이(임대인과 임차인)에서 효력이 있는 권리관계(전세계약, 임대차계약 등)를 제3자(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법적효력(법으로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게 됨으로써 임차권이 물권화 됩니다.즉, 임차인이 소유자 및 새로운 매수인(낙찰자)에게 대항력을 근거로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하여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때 까지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렇다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대항력의 발생 임대차계약 후 등기비용과 임대인의 동의 등 까다로운 부분 때문에 대부분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럼,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임대차계약을 보호받을까요?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그 다음날인 익일 0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