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이란? :: 임차권등기 신청 방법과 준비물
2012. 10. 23.
임차권등기명령 ※미리보는 요약1. 이사를 가야하는데 이전 집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고싶다.2. 계약이 끝난(임대차 종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권리보호.3. 임차권등기 완료 후 이사.4. 이사가기 전의 집에대한 권리를 보호받음. 임차권등기명령절차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이전에는 세입자가 전세기간이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세입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999년 3..